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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