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용평콘도 '소유권 분쟁'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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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용평콘도 '소유권 분쟁' 1심 승소

남양유업이 용평콘도 소유권을 두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서 매매대금(34억 4000만원)을 돌려받고 동시에 콘도 소유권을 다시 남양유업 측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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