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후보가 슈퍼챗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 단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김문수 후보 본인은 2019년에 이미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청렴결백한 정치를 표방하던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거짓말, 말바꾸기 본색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 소액, 단기간이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는데 대한 피의자 인식이 없어 고의가 부정됐다"며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이미 법위반 소지가 있어 슈퍼챗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말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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