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40대 형제 사고와 관련해 군청 공무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 업체 대표 1명과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54분께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던 A(48)씨와 B(45)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