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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