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먼저 폭행한 학생에게 반격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시 B군은 “A군이 3월 17일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제 부모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목젖을 때렸다”며 “이후 ‘때리려면 때려, 돈이나 받게’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B군의 주장에 시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거쳐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A군와 B군에게 각각 학교 봉사 4시간, 사회봉사 2시간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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