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산북면 주어천·안두렁천 하천정비공사 관련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전 이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주경찰서는 여주 산북면 주어·안두렁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전 이장 A씨가 대형 덤프트럭 15대 분량에 달하는 자연석을 외부 전원주택지 등으로 반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지역 하천에는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강돌이 다수 분포돼 있어, 공사 관계자와의 유착을 통한 무단 반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발주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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