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경찰서 손잡고 체납차량·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울릉군, 울릉경찰서 손잡고 체납차량·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며 양일 중 13일은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순회단속을 진행하고 14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단속 및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발부,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