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올해 2~3분기 중 MG손보에서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지고, 내년 4분기 중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계약이 온전히 이전돼 추후 각 손보사들이 나눠 갖게 되는 만큼 보장 축소 등 감액이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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