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4일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정당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진 과정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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