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피부미용을 비염·도수치료로 청구"…줄줄 새는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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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피부미용을 비염·도수치료로 청구"…줄줄 새는 실손

구체적으로 환자가 실손보험금(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2조3천714억원을 청구해 지급됐는데, 건강보험금(급여공단부담금) 2조2천473억원은 의료기관(병원)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 사례다.

또 성형외과와 일반의원 5곳에서 환자 30명이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피부미용 시술 후 보험금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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