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대통령 경호처가 대선 후보 경호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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