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에서도 공무원 사칭 및 공문서를 위조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공무원 소속과 이름, 물품 구매 확약서 등을 적고 시장 직인까지 날인된 문서까지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시민을 속이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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