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尹 풍자 노래 부른 가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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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尹 풍자 노래 부른 가수 불송치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풍자해 노래를 부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KTV 측은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한 뒤 백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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