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으며, 범행 직전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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