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했는데,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되지 않도록 요구했고 난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가 예상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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