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김 판사는 이번 폭동 사태를 ‘정치적 음모론에 사로잡힌 이들의 범행’으로 규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장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판결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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