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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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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