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