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 백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의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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