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당시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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