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얼굴을 흉기로 20회 공격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20회 이상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