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모(47)씨가 도피 생활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가상화폐를 송금해줬다"며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행위를 넘어 긴박한 처지의 최씨에게 유의미한 규모의 도피 자금을 제공해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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