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기원 관련 재산 관리 부서를 기존 ‘공원조성과(정원도시국)’에서 ‘체육정책과(관광체육국)’로 이관함으로써, 태권도 정책과 시설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기원의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5월 12일 오전 11시,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국기원으로 초청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간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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