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법부를 조직적으로 부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조금전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범죄 혐의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이재명 무죄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라는 법 기술로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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