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군 성폭행' 전직 해군 부사관,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받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만취 여군 성폭행' 전직 해군 부사관,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받아

전직 해군 부사관이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질렀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