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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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하여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고,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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