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입토록 한 계약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 간의 콘도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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