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인 인권 보호·스포츠 비리 예방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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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인 인권 보호·스포츠 비리 예방 권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1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등의 절차가 강화됐다.

지난 2024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하여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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