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부 압박 입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 반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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