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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