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필요하다는 일념 아래 감정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지금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으로,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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