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80대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검찰, ‘잔혹’ 범행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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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80대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검찰, ‘잔혹’ 범행에 징역 30년 구형

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29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주먹, 공구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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