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용지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지금의 관례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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