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판단을 내린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부칙은 학위취소 규정이 마련되기 전(2015년 6월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숙명여대는 2015년 6월부터 학칙 제25조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