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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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인 이날 선고가 나온 김씨와 소씨 판결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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