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민주당에선 대법관 수를 30인이나 100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을 써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가장 좋은 재판은 1심과 2심의 사실심에서 확정이 되는 재판이어야 하는데,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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