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탈' 가담자 두 명, 반성문 썼지만 1년 6개월·1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침탈' 가담자 두 명, 반성문 썼지만 1년 6개월·1년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의 첫 선고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침탈 사건에 대해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