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낙태죄 입법과 관련해 "지금껏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의 후속 입법을 묻는 질문에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인 것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즉시 입법 이뤄졌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 이후 후속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에 놓여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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