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재판장)는 14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 넘도록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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