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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