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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