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法 "영장 발부를 정치 음모로 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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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法 "영장 발부를 정치 음모로 규정"(종합)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 중 첫 선고인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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