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 실태조사가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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