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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