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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