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최근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3곳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5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3개 지구, 총 407필지(281,897㎡)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1억 7백만여 원)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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