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에 방어했더니...쌍방폭행으로 몰린 중학생, 교육청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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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에 방어했더니...쌍방폭행으로 몰린 중학생, 교육청 상대 승소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쌍방폭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군(16)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B군의 주장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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