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교육지원청은 B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원회를 거쳐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한 뒤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과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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