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는 새벽 가택 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를 비롯해 은닉 재산 및 위장 이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수색의 정당성과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무재산 정리 보류 체납자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주소지를 등록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사전 조사로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벽 가택수색을 단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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