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영진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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